청년지원확대_국가장학금,취업지원,청년도약계좌,양육비선지급제
정부에서는 지난 5일
민생토론회에서 청년지원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어요!!!
주요내용을 뽑아보자면 총 4가지입니다.
1. 장학금 3종 패키지: 국가장학금 , 근로장학금, 주거장학금
2.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 완화
3. 청년주거안전대책
4. 양육비 선지급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지요~
1. 장학금 3종 패키지&취업지원강화
▣ 먼저 대학생을 위한 장학금 3종 패키지를 소개합니다.
· 국가장학금: 현재 200만명중 100만명이 받는 국가장학금을 150만명까지 받을 수 있게 대상을 확대합니다.
· 근로장학금: 근로장학생도 올해 20만명까지 늘리고 근로장학금 지원 단가 역시 교내 9,860원, 교외 12,220원으로 작년보다 각각 240원, 1,070원 올립니다.
· 주거장학금: 이번에 새롭게 발표된 주거장학금은 기초·차상위 계층이면서 고향이나 주거지를 떠나 대학을 다니는 학생에게 연간 최대 240만원을 지원한다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어요.
▣ 청년 취업지원도 강화됩니다.
대학생 맞춤형 고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 10만명에게는 국내외 일경험 기회도 줍니다.👍
▣ 해외 취업 연수 장려금
청년 해외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해외 취업 연수 장려금을 월 최대 20만원씩 지원하고 제조업 등 구인난이 심한 업종에 취업하면 1인당 최대 200만원씩 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하네요~
해외 취업 연수 장려금 신청하기
2.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완화

☞정부가 청년들이 예금을 통해 자산을 체계적으로 늘려갈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우선 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 까지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된 청년 대상 정책상품, 청년도약계약 가입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해요.
지금은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연봉 4,200만원 이상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가입할 수 없었어요. (차라리 연봉 높은게 나을수도 있어요. ^^)
하지만 이제는 가구원 중위소득을 180%에서 250% 이하로 완화하면서 연봉 5,800만원인 청년까지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청년도약계좌 5년 가입기간 중에 3년만 유지해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 지원 혜택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해요.
3. 청년들의 주거 안전 대책

☞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들이 대거 포함되는군요~
▣ 청년층 대상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가구 추가 공급
공공분양 특별공급의 맞벌이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동시에 결혼 전 배우자의 주택 소유나 당첨이력을 배제한다고 밝혔어요.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군 장병까지 활용할 수 있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출시해 청약에 당첨 시 2.2%라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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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건강 바우처 서비스& 정신건강 자가검진 서비스
청년들의 신체와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도 확대합니다. 신체건강 바우처 서비스와 정신건강 자가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건강검진 주기도 2년으로 단축하거나 친료가 필요할 경우 첫진료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 문화비 소득공제
수영장과 헬스장 이용료에 대해서 문화비 소득공제도 가능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수영장, 헬스장 이용요금 30%를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 해주는 것인데,
이때 강습비용은 제외됩니다.
★대상: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중 급여의 25%이상을 카드로 사용한 모든 사람들.
4. 양육비 선지급제
☞ 청년층의 출산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추가됐습니다. 역대 정부가 예산 문제로 포기한 양육비 선지급제와 관련해서 청년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어요.

★양육비 선지급제란?
한부모가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받아내는 제도인데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에요.
최근 큰 화제였던 부영그룹에서 직원이 아이를 출산하자 1억원을 지급한 일이 있었죠. 이 기업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1억원을 받았으면 그 1억원 세금 안내고 고스란히 다 받는거죠. 와~ 직장 잘 골랐네요~^^

현재는 만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을 위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 양육지원금에 대해 월 20만원까지만 비과세가 적용되는데, 이제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도록 법 개정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오~ 직장을 잘 골라야겠네요. 이왕 아이 날거면 출산 지원금주는 회사로~솔직히 대기업도 직원이 출산했다고 1억원씩 주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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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e a great 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