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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보증금 지원(최대240만원)_월세지원신청하기

돈되는정보/돈되는 정부지원

by 발빠른 정부지원제도 2024. 2. 28.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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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보증금 지원 (최대240만원)

월세지원 신청하기

청년월시보증금지원

 

 

월세 최대 240만원 지원받을 수 있어요!! 월 20만원씩 지급합니다. 

선거철이 다가오니 너도나도 표를 얻기 위한 청년지원제도를 내놓는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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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임대주택 월세

 

월세는 고정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은데요, 청년이면서 소득과 재산이 조건에 맞으면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매월 최대 20만원12개월동안 받아요.

· 주택조건: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70만원 이하 주택에서 부모와 같이 거주하지 않는 청년을 위한 정책

 

 

이미 1차에서 9만 7천명이 혜택을 받았고 이번은 2차지원입니다.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어요, 

 

 

청년임대주택 지원 대상

 

청약통장가입필수조건입니다. 신청하고 싶다면 먼저 청약통장에 가입했는지 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종류는 상관없어요.

▣ 대상
19세~34세 이하 청년 중 월세 70만원 이하,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2024년 신청: 1989년~2005년생
· 2025년 신청: 1990년~2006년생

▣ 조건
· 청년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133만원)/재산가액 1억 2,200만원 이하
· 원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3인 가구 471만원)/재산가액 4억 7,000만원 이하 
· 방학기간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12월분을 지급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 제외대상(이런 분은 해당되지 않아요)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2촌 이내 가족으로부터 임차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임대차(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시 지원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을 수혜중인 경우(종료시 지원 가능)

 

 

청년임대주택 신청하기

 

·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선착순 아님)

· 지급기간: 2024년 3월 ~ 2026년 12월 중 최대 12개월

· 온라인 신청: 국민복지포털 사이트 복지로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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