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은 두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경량충격음: 식탁을 끌거나 장난감 등이 떨어질때 나는 소리,마늘을 지속적으로 찧는 소리 정도로 경미히고 짧은 소음.
★ 중량충격음: 아이들이 쿵쿵뛰는 소리 등 음향이 크고 지속기간이 긴 소음.
경량충격음은 소음 측정 장치인 태핑머신을 활용하고, 중량충격음은 배구공 크기의 고무공을 1m높이에서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 아랫집에서 들리는 소음을 검사합니다.
이때 49db(데시벨)을 초과하면 층간소음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이번 국도안전관리원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층간소음으로 인정될 때 전용 84㎠(약 25평)기준으로 건설사가 가구당 최대 2,800만원을 손해배상해야 할 수도 있어요.
2022년 8월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신축아파트부터 적용대상인데, 분양가나 면적, 소음크기에 따라 손해배상 금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층간소음을 막는게 한계가 있고 보완기술이 불명확한데 손해배상액이 과하게 측정된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정부는 아직 최종 확정된것은 아니고 이런 연구결과등을 토대로 곧 손해배상과 관련된 세부기준을 마련한다는 입장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층간소음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정신감정도 꼭 받아서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예민해서 작은 소리도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정신적으로 환청이 들리는 사람이 아무 소리나지도 않았는데 소리가 난다고 우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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