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은 공공의료보험으로 평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내면 필요할 때 저렴한 금액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눠서 결정되는데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반면에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함께 고려해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 직장가입자: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등
★ 지역가입자: 사업자, 은퇴자,프리랜 등 직장가입자 외 모든 사람
직장에서 은퇴한 경우에 소득이 줄었음에도 기존에 소유하던 주택등에 대해 재산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것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에 부과되던 재산보험료는 폐지됩니다.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에 부과되던 보혐료가 2024년 2월부터 폐지됩니다.
☞ 차량가액은 차량의 현재 가치로 출시가와 출고연도 등을 고려해 금액이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서 그동안 자동차보험료를 냈던 9만 6,000세대 보험료가 평균 2만 5,000원 인하될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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