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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_대환&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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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청년지원&돈되는 정보 2023. 11. 12.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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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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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저출산 극복을 위해 국토부가 마련한 정책 모기지로 내년(2024년) 출시 예정입니다.

1.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

        • 대상: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혼인여부 상관없음)
        • 소득:부부합산 연 소득 1억3000만원이하,  자산 5억600만원 이하 (9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5억원까지 대출가능)
        •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가구가 9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특례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았다면 1명당 대출 금리를 0.2%p 추가 인하하고, 특례 금리 적용 기간을 5년 더 연장해준다. 연 소득 8,500만원 이하 대출금리: 1.6~2.7% /  8,500만원~1억 3,000만원 이하 대출금리 : 2.7~3.3% 

※  확정되진 않았지만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다른 대출상품처럼 대출 한도를 정할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아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TI)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2.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이란 기존에 이용 중인 주택 관련 대출을 신생아 특례대출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주택구입자금대출이나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등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계약을 한 경우, 그 대출을 대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상품의 가입 조건으로 '2년 내 출산'을 명시하고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이라는 단서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2022년 신생아'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3. 2023년 출생아 대상 연 10% 신생아 적금

금리 10% 새마을금고 신생아적금_깡종적금

금융권에서 최대 10%대 금리를 제공하는 신생아 적금도 있어 '신생아 금융 상품'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MG희망나눔 깡총적금(연 금리 10% 신생아 적금)

 

  • 1년 만기로 월 납입 한도는 5만원 이상 20만원 까지
  •  2023년 출생아만 가입
  • 아동 양육을 위한 수당 수급자임산부 대상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 
  • 선착순 6만명 한정

2023.11.08 - [돈되는정보/부동산] -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대출_1.5% 고정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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