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증여세가 면제되는 금액에는 제한이 있어요. 가족이나 친족에게 재산을 줄 때는 10년 동안 5,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미성년자녀는 2,000만원까지, 부부사이에는 6억원까지 세금 없이 재산을 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새로 생긴 혼인공제에 따라 혼인신고 2년전후에는 공제한도가 5,000만원 늘어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세뱃돈은 증여세를 내지 않지만 금액이 과도하면 증여세를 낼 수도 있어요.
만약 매년 명절에 수 천만원을 반복적으로 받았다면(누가 이렇게 세뱃돈을 주지???@@) 일상적인 세뱃돈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혹시 이런 분들 계시죠? "엄마랑 아빠가 잘 모아뒀다가 나중에 물려줄게~" NO~!!! 이러면 세금폭탄될 수 있어요.
부모님 명의의 계좌에 보관하거나 투자한 다음 자녀가 성인이 됐을 때 목돈으로 돌려준다면 이것도 증여로 보고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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