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납부방법
12월에는 자동차세🚗 잊지 마세요!!! 이번 12월에 내는 자동차세는 23년 12월 1일까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깜박하고 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번호판을 떼어갈 수 있으니!! ☠️ 12월 말일까지 꼭 납부하세요~!!! ▣ 자동차세 납부 자격요건&납부기일 자동차세는 차량을 운전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소유한 사람 모두 내야 합니다. 1년에 2번, 6월과 12월을 기준으로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과됩니다. 차량을 올해 구매했거나 팔았다면 하루하루 소유기간을 일할계산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2기분 자동차세 계산방법 12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한 사람에게 징수 되는 지방세 납부기한: 12월 16일~31일 2기분 자동차세 계산방법: 1년세액(배기량×cc당 세액+지방교육..
돈되는정보
2023. 12. 23. 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