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제_새액공제&지역기부
♥고향사랑 기부제♥ "고향사랑 기부제"라고 아시나요? 고향사랑 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면 기부한 지자체에서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에요~!!! 기부자에게는 고향사랑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한 고향의 답례품도 증정한다고 합니다. ※주의!!!: 기부할 수 있는 지역은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역에 기부가능합니다. 누르세요~!!! ↓ ↓ ↓ 고향사랑 기부하러 가기~♥ ★고향사랑 기부제 이용시 받는 혜택★ ▣ 세액공제 ('23년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한 기부는 '23.12.31(일)23:30에 마감) 기부액 10만원 이하:100% 기부액 10만원 초과:16.5% ※ 기부제한: 지역주민,법인, 이해관계자(고용 · 업무 · 계약 · 처분), 타인의 명의나 가명기부 ※ 기부한도: 연간..
돈되는정보
2023. 12. 28.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