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결혼을 하면 소득기준에서 훨씬 불리했어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1인 가구일 때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인데 부부일때는 140%가 적용됐거든요!
♣ 예를 들어, 연봉이 6,000만원인 맞벌이 부부라면 혼자서는 청약을 넣을 수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는 순간 소득이 초과돼서 지원이 불가능했어요.
앞으로 맞벌이 가구는 합산 소득이 1인가구의 두배로 늘어나요. 부부합산 연봉이 약 1억 6,000만원 이하면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결혼 가구의 '패널티'를 없애는 것을 넘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새로 생겼어요.
앞으로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50%, 최대 3점까지 인정해 주기로 했어요.
둘다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부부라면, 혼인신고를 했을 때 점수를 더 많이 인정받게 되서 청약에 유리해 진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생애최초의 신혼 부부 특별공급의 당첨기회가 세대당 1회 였어요. 그래서 배우자가 결혼 전 청약에 당첨된 적 있으면 지원이 불가능했죠. 넘 불공평하네요~ㅠ
하지만 앞으로는 배우자가 당첨된 적 있더도 내가 당첨된 적이 없다면 내 명의로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배우자가 집을 산적 있다고 해도 혼인신고 전에 집을 팔았다면 내 명의로 생애최초 특공을 넣을 수 있어요~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중복청약도 가능해집니다.
기존에는 부부가 동시에 청약했다가 둘 다 당첨되면 전부 탈락이었는데, 앞으로는 중복 당첨돼도 먼저 접수한 청약 당첨은 유지돼요.
또 청약 신청의 기회가 부부합산 1회가 아니라 각각 1회로 변경되면서 동일한 날짜에 당첨자를 발표하는 두개의 아파트에 부부가 각자 신청할수도 있게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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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약통장 가입자수는 20개월만에 다시 증가세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청년들의 결혼고 출산을 위해 제도를 개편하고 있고 올해 신규 분양도 예고 되고 있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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