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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연말소득정산)미리보기&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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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타고난예술가 2024. 1. 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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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연말소득정산)이란?

근로자가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급여 지급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연간 근로소득세액보다 많이 낸 경우 세금을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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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일정


-2023.12.1 ~ 2024.1.19 :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신청 근로자 동의 기한

-1.1 ~ 1.7 :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간소화자료) 제출

-1.15 ~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1.20 ~ 3.11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홈택스에서 PDF 또는 XML 파일 내려받기). 홈택스 간소화 화면에서 소득공제 증명자료 체크

-1.20 ~ 2.28 :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은 자료들을 별도로 제출

-2.1 ~ 2.28 : 근로자는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와 수동 공제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

*환급액은 4월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는 자료들


기본적인 자료(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에 포함되어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직접 자료를 수집해 서류를 만들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말정산 자료



-장애인 관련 증명서 : 예외적으로 장애인 관련 증명서는 병원 담당 의사를 통해 발급받아 제출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으로 인정되면 1인당 200만 원씩 장애인 추가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장애인보장구 구입 또는 임차비용 : 또한 장애인보장구(휠체어 등) 구입·대여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보장구 사용자의 성명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을 추가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 해당 비용은 신용카드 결제, 현금영수증 발급 외 방법으로 결제했을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입처를 통해 시력교정 목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청기 구입비용 : 보청기 구입 비용도 입처를 통해 사용하는 사람의 성명이 확인되는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원 입원비용 : 실제로 지출한 요양 관련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선 해당 요양기관을 통해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또는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산후조리 비용 : 산후조리 및 요양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산모 성명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을 발급받아 별도로 첨부하면 됩니다.

-난임시술비 : 아울러 국세청 간소화자료에서 일반의료비와 난임시술비가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난임시술비 비용의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비납입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올해부터 달라진 점은?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소득세 과세표준(과표)이 달라집니다. 이전까지는 과표 1200만원까지 6%, 4600만원부터 15% 세율이 적용됐으나 2024년부터는 과표 1400만 원까지 6% 세율이, 5000만원부터 15% 세율이 적용되도록 확대됩니다. 그 밖에 이번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내용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추가 :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10만 원 이하까지 110분의 100 금액을, 1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금액은 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속 노동조합이 결산 결과를 공시하면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노동조합비의 15%(1000만 원 초과 3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죠.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소득공제 확대 : 또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도서·공연·영화관람료와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비의 공제율도 확대됩니다. 우선 도서·공연·영화관람료 공제율은 종전 30%→ 40%로 오르며 대중교통비는 기존 40%에서80%로, 전통시장 사용액은 40%→50%로 늘어납니다.

-월세·교육비·연금 계좌 세액공제 범위 확대 :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도 기준시가 3억 원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또한 본인 포함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의 15%를 교육비로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연금 계좌 세액공제 한도도 연령무관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으로 늘어나죠.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납입액의 15%, 초과자는 납입액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상향과 자녀 세액공제 대상 손주 포함 :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을 위해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 한도도 연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조손가정의 경우 손자·손녀에 대해 직계비속 기본공제만 가능했으나, 자녀 세액공제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혜택이 확대됩니다.

 



이번 연말정산 꿀팁은?


2024 연말정산 꿀팁


-월세 지출 근로자는 홈택스로 편리하게 : 주택 월세 지출 근로자는 홈택스 홈페이지(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는 게 유리한데요.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할 경우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는 별도 서류 제출 없이 편리하게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 여성 청년 소득세 감면 : 중소기업에 취업한 여성 청년이 결혼·출산 등을 이유로 퇴직 후 재취업해 경력단절이 되어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에 의하면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은 취업 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청년은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 받을 수 있죠. 이에 따라 5년간 소득세를 감면 받은 여성 청년이 경력단절이 됐을 경우 같은 제도를 근거로 3년간 추가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으로 최적의 절세 조합 찾 : 또한 맞벌이 부부에 유리한 최적의 공제 조합을 알려주는 시뮬레이션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부모·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를 누가 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한지 찾아주는 이 서비스는 이달 연말정산 서비스가 개통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국세청 홈택스는 매년 10월부터 연말정산 결과를 알려주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1~9월까지의 결제 수단별 사용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죠. 더불어 10~12월 지출 예정 금액을 입력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 올해 연말정산분 공제금액을 어느정도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Have a great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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