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 ~ 2024.1.19 :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신청 근로자 동의 기한
-1.1 ~ 1.7 :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간소화자료) 제출
-1.15 ~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1.20 ~ 3.11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홈택스에서 PDF 또는 XML 파일 내려받기). 홈택스 간소화 화면에서 소득공제 증명자료 체크
-1.20 ~ 2.28 :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은 자료들을 별도로 제출
-2.1 ~ 2.28 : 근로자는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와 수동 공제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
*환급액은 4월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 증명서 : 예외적으로 장애인 관련 증명서는 병원 담당 의사를 통해 발급받아 제출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으로 인정되면 1인당 200만 원씩 장애인 추가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장애인보장구 구입 또는 임차비용 : 또한 장애인보장구(휠체어 등) 구입·대여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보장구 사용자의 성명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을 추가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 해당 비용은 신용카드 결제, 현금영수증 발급 외 방법으로 결제했을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입처를 통해 시력교정 목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청기 구입비용 : 보청기 구입 비용도 입처를 통해 사용하는 사람의 성명이 확인되는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원 입원비용 : 실제로 지출한 요양 관련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선 해당 요양기관을 통해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또는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산후조리 비용 : 산후조리 및 요양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산모 성명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을 발급받아 별도로 첨부하면 됩니다.
-난임시술비 : 아울러 국세청 간소화자료에서 일반의료비와 난임시술비가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난임시술비 비용의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비납입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추가 :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10만 원 이하까지 110분의 100 금액을, 1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금액은 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속 노동조합이 결산 결과를 공시하면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노동조합비의 15%(1000만 원 초과 3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죠.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소득공제 확대 : 또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도서·공연·영화관람료와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비의 공제율도 확대됩니다. 우선 도서·공연·영화관람료 공제율은 종전 30%→ 40%로 오르며 대중교통비는 기존 40%에서→80%로, 전통시장 사용액은 40%→50%로 늘어납니다.
-월세·교육비·연금 계좌 세액공제 범위 확대 :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도 기준시가 3억 원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또한 본인 포함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의 15%를 교육비로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연금 계좌 세액공제 한도도 연령무관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으로 늘어나죠.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납입액의 15%, 초과자는 납입액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상향과 자녀 세액공제 대상 손주 포함 :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을 위해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 한도도 연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조손가정의 경우 손자·손녀에 대해 직계비속 기본공제만 가능했으나, 자녀 세액공제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혜택이 확대됩니다.
-월세 지출 근로자는 홈택스로 편리하게 : 주택 월세 지출 근로자는 홈택스 홈페이지(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는 게 유리한데요.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할 경우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는 별도 서류 제출 없이 편리하게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 여성 청년 소득세 감면 : 중소기업에 취업한 여성 청년이 결혼·출산 등을 이유로 퇴직 후 재취업해 경력단절이 되어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에 의하면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은 취업 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청년은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 받을 수 있죠. 이에 따라 5년간 소득세를 감면 받은 여성 청년이 경력단절이 됐을 경우 같은 제도를 근거로 3년간 추가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으로 최적의 절세 조합 찾기 : 또한 맞벌이 부부에 유리한 최적의 공제 조합을 알려주는 시뮬레이션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부모·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를 누가 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한지 찾아주는 이 서비스는 이달 연말정산 서비스가 개통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는 매년 10월부터 연말정산 결과를 알려주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1~9월까지의 결제 수단별 사용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죠. 더불어 10~12월 지출 예정 금액을 입력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 올해 연말정산분 공제금액을 어느정도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Have a great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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