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기부할 수 있는 지역은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역에 기부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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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제한: 지역주민,법인, 이해관계자(고용 · 업무 · 계약 · 처분), 타인의 명의나 가명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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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로 세액공제도 받고 답례품도 챙기고 지역주민에게 복리도 제공될 수 있는 행운의 기회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Happy New Year~!!!
Have a great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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