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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제_새액공제&지역기부

돈되는정보

by 타고난예술가 2023. 12. 2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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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제

"고향사랑 기부제"라고 아시나요?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 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면 기부한 지자체에서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에요~!!!

기부자에게는 고향사랑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한 고향의 답례품도 증정한다고 합니다. 

※주의!!!: 기부할 수 있는 지역은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역에 기부가능합니다. 

 

누르세요~!!!

↓ ↓ ↓

고향사랑 기부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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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제 이용시 받는 혜택

 

세액공제 ('23년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한 기부는 '23.12.31(일)23:30에 마감)

  • 기부액 10만원 이하:100%
  • 기부액 10만원 초과:16.5%

※ 기부제한: 지역주민,법인, 이해관계자(고용 · 업무 · 계약 · 처분), 타인의 명의나 가명기부

※ 기부한도: 연간 상한액 500만원(기부는 100원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혜택

 

 

▣답례품

  • 기부금액의 30%한도내의 답례품 제공
  • 답례품 포인트는 소멸되지 않고 내년에도 사용가능합니다. 

답례품 보러가기~♥

고향사랑 기부 절차안내

 

1. 회원가입(반드시 본인명의의 핸드폰이나 금융인증서를 이용하여 가입)

☞ 네이버나 다음에서 "고향사랑e음"검색→우측상단 삼선≡을 클릭 후 회원가입 →약관동의 후 개인정보 입력 → 회원가입 완료

 

2. 기부하는 방법1

고향사람e음에 로그인 후 기부하기 클릭 기부정보 입력(본인주소 지자체 제외) 잠시 기다려요! 

고향사랑 e음 회원가입&기부하는 방법

 

3. 기부하는 방법2

납부시스템 약관동의 →계좌이체, 신용카드 중 납부방법 선택 →결제완료 →답례품 선택하기(답례품몰 바로가기 클릭)

 

4. 답례품 둘러보기(기부한 지역의 답례품만 선택하실 수 있어요.)

'답례품둘러보기' 클릭 → 기부한 지역 선택 후 조회 → 답례품 선택

 

 

고향사랑 기부세액공제도 받고 답례품도 챙기고 지역주민에게 복리도 제공될 수 있는 행운의 기회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Happy New Year~!!!


Have a great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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