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를 줄인말로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등 금융상품으로 발생한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5천만원이 넘는 주식 이익금에 세금을 부과하고 그외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는 22%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죠. 3억원 이상은 최대 27.5%의 금융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이 금투세는 2023년 시행예정이었지만 1,400만 주식인들의 강력한 반대 목소리에 2024년 12월 31일 까지로 시행기간이 유예되었어요~
★현재 금투세의 시행
현행법은 상장주식 종목을 5억원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지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주주에 한해서만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요.
금융투자소득세는 이미 전 정권에서 국회를 통과해 시행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행에 유예를 두고 있을 뿐 이고 정권이 바뀐데다 최근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야당의 의석수가 높아져 금투세 시행또는 폐지를 두고 말이 많아지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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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e a great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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