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내용을 알려드려요!
1. 1등급 가전 구매 환급제도
2. 신청대상 및 환급율
3. 신청가능한 가전제품종류
4. 신청방법 및 촬영시 주의사항
에너지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기존에 전기요금 복지 할인을 받는 가구가 1등급의 고효율 가전을 구매했을 때 일정비율을 환급해줍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구매한 가전제품에 한해 해마다 신청이 가능하며, 작년에 산 가전은 올해 신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1등급 가전 할인은 아래에 해당하는 대상자에 한해 가구당 30만원 한도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단, 지원제도가 매년 갱신되는것은 아니라 예를들어 작년에 10만원의 환급을 받았다면 올해는 20만원 한도내에서만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 다자녀, 대가족, 출산가구: 10%
▶ 장애인,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 차상위계층, 생명유지장치: 20%
1등급이라해도 모든 가전제품이 해당하지는 않는데요, 목록별로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과 적용기준시행일 주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소비효율 라벨이 붙어있어야 신청할수 있어요.
🗞 복지할인 대상 신청서류
신분증, 라벨, 제조번호(명판), 구매내역서,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 사회복지시설 신청서류
신분증, 라벨, 제조번호(명판), 구매내역서,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과 적용시행 기준일이 쓰여있는 라벨 및 명판은 가전마다 부착되어 있는 위치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제품 구매시 위치를 먼저 확인 후 설치 전 사진을 찍어두는게 좋아요~ 간혹 명판이 뒤에 있어 설치 후에는 사진을 찍을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전에 위치를 확인하고 모델명과 제조번호가 잘 보이도록 촬영해 주면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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