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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안당하는 법_전세사기 유형&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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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타고난예술가 2024. 8. 27.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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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안당하는 법_전세사기 유형&대응법

전세사기유형과 예방법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어요.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2만명을 넘어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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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현실에서는 문제가 아직 수면위로 드러나지 않았거나 피해를 명확하게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아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해요~

 

 

실전!!! 전세사기 예방법!!!

전세사기 유형1_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못 받았어요.

전세사기유형1_피해자로 인정 못받음

 

🤩전세사기 대응법: 사건분류가 '임대인의 투자실패'로 분류되었다는 것은 전세사기로 인정을 받지 못한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피해자 인정을 받아야 전세사기 특별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1.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확보한 경우
2.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3. 경매, 공매가 개시돼 다수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 보증금은 전세사기 피해자지원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2억원까지 상향조정될 수 있어요. 국회가 입법 중인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피해자로 인정받는 보증금이 최대 7억까지 늘어나요.
 

 

임대인이 고의로 사기를 저지른게 아니라 투자에 실패한 것이라는 주장이 인정될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이 어려울 수 있어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임대차보증금 반환의 확정판결을 받고, 이를 기초로 임대인 소유의 건물들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반환을 받아야 해요.  

 

 

이를 위해서는 님대인의 다른 채권자들과 마찬가지로 임대인 소유의 다른 건물들에 대해 가압류를 해 두는 것이 보증금 반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최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는데 자세한 지원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 ↓ ↓ ↓ ↓ ↓ ↓ ↓ ↓ ↓ ↓ ↓ ↓ ↓

전세사기 특별법 이렇게 바뀌어요. 




 전세사기 유형2_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줘도 된다'고 주장해요!

 

전세사기 유형2_임대인이 보증금안줘도 된다고 주장

 

🤩전세사기 대응법: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2 제 1항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어요. 

 

또한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라 그 통지(임차인의 계약해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유형3_보증금을 일부만 돌려받았어요!

 

전세사기 유형3_보증금을 일부만 돌려받은경우

🤩전세사기 대응법: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와 함께 보즌금 전액을 반환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하시면 당연히 법원으로부터 보증금 잔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이렇게 판결이 나와도 임대인이 재산이 없어 강제집행이 어려운 경우, 실질적인 변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전세사기 유형4_경매 진행해도 돈을 못 받는 경우

전세사기 유형4_경매 진행해도 돈을 못 받는 경우

 

🤩전세사기 대응법: 임대인에게 다른 재산이 있다면 못 받은 금액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요. 다만, 현재 경매중인 주택이 임대인의 유일한 재산이라면, 실질적으로 바로 변제 받기는 어렵습니다. 

 

제일 좋은것은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것이 최선입니다. 전세사기 당하신분들,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빌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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