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국산차의 개별소비세가 인하되며
그로 인해 국산차의 가격이 할인됩니다.
수입신고 단계에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수입차와 달리, 국산차는 유통비용·이윤까지 포함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이 매겨져 수입차를 사는것보다 좀 더 불리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국세청은 이러한 역차별을 없애기 위해 2023년 7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을 18% 하향 조정한다고 하네요~!!!이번 결정은 향후 3년간 적용됩니다.
이참에 자동차 뽑아~~?? ^^
공장 출고가격 4,200만원인 현대차 그랜저의 과세표준은 기존보다 756만원(4200만원 x 18%) 줄어든 3,444만원으로 책정됩니다.
과세표준이 756만원 감소하는 만큼, 출고가의 5%인 개별소비세 38만원, 개별소비세에 부가되는 교육세 11만원, 부가가치세 5만원까지 더해 소비자 가격은 총 54만원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기아 쏘렌토(출고가 4000만원)는 52만원, 르노 XM3(2300만원)는 30만원,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2600만원)는 33만원, KG 토레스(3200만원)는 41만원씩 소비자 가격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가구 및 모피의 기준판매비율도 6월 중에 고시하고 3년간 적용할 예정입니다.
※문의: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044-204-3392)
"자동차 5년 이상 타면 환급금을 받을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우리가 차를 구입하고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을 할 때는 의무적으로 ‘지역개발채권’이라는 것을 매입하도록 되어있는데 구입한 자동차의 배기량과 등록을 어느 지역에 하느냐에 따라 채권 종류와 비율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채권 매입 후 5년이 지나면 찾을 수 있는데 우리는 채권 보유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2021년 10월 말 기준, 미환급 채권이 2391억 원에 달한다고 하네요..
환급금 신청 방법
1. 은행 앱을 켭니다.
2. 우 하단의 전체메뉴(은행별로 우 상단에 있을 수 있음) → 공과금 탭→ 공채업무
"보유중인 채권이 없습니다. " 라고 나온다면?
그 이유는 바로 ‘즉 시 매 도’! 설정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동차 등록을 하면서 채권 가격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상환 일을 챙기지 못할 거라는 이유 때문에
‘즉시매도’를 선택 한다는데 이렇게 되면 환급금은 없습니다. ^^
한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약 70%, 경남 창원은 84%, 인천은 86%의 주민이 즉시매도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를 꾹 눌러주세요~ 다음엔 더 도움되는 정보로 만날게요.^^
Have a great day~♥
댓글 영역